직종 및 분야별 응시자격 첨부파일 참고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본원 인사규정 제24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 :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단, 취업지원가산점은 최종선발 예정인원이 4인 이상인 경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함
* 장애인 : 장애인의 가점은 만점의 3%를 적용함
1차 : 서류심사
2차 : 면접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