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55842

2024학년도 후기(2025년 8월) 조기졸업 신청원 접수 안내

수정일
2025.02.17
작성자
학사운영팀
조회수
432
등록일
2025.02.17

2024학년도 후기(20258) 조기졸업 신청원 접수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조기졸업 신청

  가. 신청 기간: 2025. 3. 4.() ~ 7.()

  나. 신청 대상: 6차 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1) 정규학기마다 평점평균이 4.0 이상이며, 총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2) 조기졸업 신청 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요건을 갖춘 자

    3) 재수강 성적포기를 한 사실이 없는 자

    4) 교직복수전공 이수자로 선발되어 중도에 포기한 사실이 없는 자

    5)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다. 신청 방법: 조기졸업 신청원(붙임1) 작성 후,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 방문 제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또는 학생증) 지참 필수

 

2. 조기졸업 신청 결과 확인

  가. 확인 기간: 2025. 3. 24.()부터 해당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확인 방법: 개별 통보

 

3. 조기졸업 신청 취소

  가. 취소 기한: 당 학기 졸업사정 시행 전까지

  나. 취소 방법: 졸업연기 신청 취소원(붙임2) 작성 후,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 방문 제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또는 학생증) 지참 필수

 

4. 유의사항(필독)

  가.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교양학점, 전공학점, 졸업학점(13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 학생의 학번, 학년, 학적변동에 따라 정해진 교육과정이 상이하므로 연도별 교육과정 편람, 교육과정 및 학점이수 지침 참조

    ※ 정해진 교육과정에 필수 교과목이 있을 경우, 7차 또는 8차 학기 편성 교과목 선행 이수 필요

    ※ 사제동행세미나는 조기졸업 신청 학기까지만 이수. 다만, 정해진 전공학점은 취득하여야 함

      - 6차 학기 조기졸업 신청자: “사제동행세미나1~6” 이수

      - 7차 학기 조기졸업 신청자: “사제동행세미나1~7” 이수

  나. 졸업사정 시 조기졸업 신청요건 및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조기졸업 취소

  다. 조기졸업 확정자는 졸업연기 신청 불가

  라. 의학과, 간호학과, 건축학전공 재학생은 조기졸업 신청 불가

  마. 서식은 반드시 [붙임1, 2]를 사용하고, 학생 본인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5. 문의

  가. 조기졸업 제도 문의: 학사운영팀 033-649-7062

  . 조기졸업 신청 문의: 단과대학 교학팀 [단과대학 교학팀 연락처 및 위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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